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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일자리 안정을 위해 생산시설 지정 앞당겨
글번호 338 등록일 2022-02-17
등록자 이진성 조회수 11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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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83건의 신규 및 재지정 신청이 완료돼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점검은 최종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 '22. * "장애인을 위한 상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관절보궁 가격 제품의 적어도 1%를 매년 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재단 신임 이사장은 4월 말 마감일(3년)에 만료되는 기금은 "이 조치가 중증장애인 제품 생산을 위한 자금의 판매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권덕철 장관)는 내달 중순부터 중증장애 제품 제조업('생산기업')과 생산직을 차례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제품을 먼저 사야 한다(1% 이상 구매한다.)"고 강조했다.(목적)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품의 우선 조달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품의 특별구매를 지원하고, 같은 법의 시행령 제10조 (콘텐츠) 공공기관은 특정 요건을 가진 중증 생산시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먼저 조달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2022년 주요 생산시설의 조사 및 지정일정(프로젝트) 1)> 카테고리 재적용 대상 2) 기존 지정된 새로운 시설의 추가 지정을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 3) 상품 추가 + 시설 재설정 신청서(개방) 9, 25 18 2 29 83 목적지(프로젝트)~3.18(Pt)~4.13(P)~4.29(Pt) 1) 다른 검증 계획은 "2022년 중증 장애물 생산 시설 조사 계획"과 "시설 조사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기화한 크라운 19에 따라 중증장애 제품의 생산능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월 말인 3월 중순에 이미 생산능력과 생산시설을 결정해야 한다. 2022년 중대한 위반 제품 생산에 관한 것(보건복지부의 각 발표, "21.12.31", 참고 2) 같은 제조 시설에서 같은 제품 시설을 재적용하는 경우에만, 이전 순서로 지정된 부적합 시설의 단락.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운영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의료원장 및 공공기관의 공단 등은 중증의료인을 위한 제품의 조달계획 및 조달지표를 완료하고,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품 생산능력을 제출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중대한 위반을 하고, 시리즈 계약에 따라 체결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우선 조달시스템 등을 활용한 생산시설 판매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생산시설 및 일자리의 운영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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